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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먹고 산재로 치면 그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된다

2015/7/7 23:48:00 26

더위를 먹다

7일 올해의'소서 '절기를 맞아 표지가 극단적인 무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노동 보장 부서는 고온 하에서 일하고 더위를 먹고 산상을 계산하고 중서 치료 기간에 고용 단위는 임금 및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직공

더위 등 산재는 치료 기간에 정상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임금 및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거부하면 더위 치료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금

근로자는 노동보장 감사부처에 신고할 수 있다.

곧 나타날 사우나 날씨에

노동 보장

부처는 고용인 단위가 생산적 특징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휴식과 노동강도를 줄이고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35도 이상의 고온 날씨에서 일하면 고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링크:

진 씨는 창고 관리의 업무 경험을 가지고 2010년 4월 1일 한 유한회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한 달, 이후 한 달 동안이다.

계약 내용은 같지만, 진씨는 한 유한회사를 위해 근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한 유한회사의 창고를 관리하고, 어떤 유한회사가 작성한 창고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노무비는 매달 3000원, 한 유한회사는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다.

올해 3월 31일 마지막 노동 계약이 만료된 후 한 유한사는 진 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진 씨는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한 유한 회사와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제보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결국 노동중재 부문은 진 씨의 주장을 지지했다.

왜 진 씨는 한 유한사와 매달 노동 계약을 체결했으나 여전히 양측의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받았습니까?

노동관계 관련 사항 확립에 대한 통지 (노사부 발송 2005 12호) 제1조 규정, 근로자 모집 서면노동 계약을 세우지 않았지만, 아래의 상황과 함께 노동관계가 성립되었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주체자격;

(2) 고용인 단위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제 제도는 근로자, 근로자 수용자 단위의 노동관리, 고용 단위의 보수 있는 노동관리에 종사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은 인단위 업무의 구성 부분이다.

본 사건중, 우선 사건부터 진씨씨씨씨유한유한유한회사균법률규정규정주자격자격에 부적합할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2010년4월1일부터, 진씨는 한 유한회사의 창고업무기간이 연연연성직직직내용을 관취취취취취취취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회사의 주체자격자격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2010년4월1일1일부터 부터, 진씨는 2010년4월1일부터, 진씨는 2010년4월1일 1일부터, 진씨는 한 유한유한회사 창고창고창고창고창고업무관리에 배치되어 있으며, 업무내용을 관관관관관내용내용내용은 관리하고 있으며, 진씨는 한 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회사 창고관리관리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의 일부일부일부로 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부분.

한 유한회사와 진 모 씨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노무계약이지만 노동관계가 성립된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관리된 사실노동관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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